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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208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 2024. 4. 19.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내 같이 있었지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처벌은? ​ [결론]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2024. 4. 1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Q&A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Q&A■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 2024. 2. 28.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1. 표시광고 관련 주의사항 2.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및 공과금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관리비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시행 4.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제출서류 5. 용어 정립 6. 사무소 내 필수 게시해야 할 6가지 부착물 7. 중개 실무 상 주의사항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2024. 2. 27.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1. 공인중개사의 기본의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정한 중개업무수행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비밀준수의무(위 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고,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 2. 15.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하여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거래 내용(매매, 임대차 등)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어 그 한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체결에 앞서 별도로 중개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금액,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또한 합의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용역을 제공해도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로 본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따라서 동법에 .. 2024. 2. 6.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 중개업무 주요 공지사항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은 무조건 층수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공동주택이거나 단독주택은 모두 주택이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고/중/저 로 표시가능 합니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업무용 겸용 등으로 구분되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엄연히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일지라도 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주택이 아닌 건물은 모두 층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매물 표시광고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매물 제곱미터를 기재하지 않고 평수로 표시하거나, 공부상 주차대수를 잘못 오기한 경우와 방향 (동서남북) 표시 누락으로 위반되는 .. 2024. 1. 31.
자살·살인 사건등은 중개시 사전 고지할 중요사항 범위 자살·살인 사건등은 중개시 고지의무 범위에 속한다. 집 계약했는데 "여기서 사람 죽었대"…해지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자살한 집’. 아무리 내 집 마련이 급해도 사회 통념상 이런 집을 사거나 전월세로 입주하기는 망설여 지는 게 사실이다. 매매하거나 임대할 부동산에서 자살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면 이런 사실을 거래 상대방 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려는 매도인들이 매매·임대차계약 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가, 이 같은 사건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매수인·임차인에게 계약 해제나 취소를 요구받는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에서 일어난 자살·살인 사건은 고지의무 .. 2023. 12. 14.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 허가/등록/신고 업종분류 상가 중개 체크리스트 영업 허가/등록/신고 업종 분류 2023. 10. 17.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 2023.10.19. 시행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 2023.10.19. 시행 오는 2023년10월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 2023. 7. 24.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25조의3 임대차중개시의 설명의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2023. 5. 25.
아파트 전체 매물(매매+전•월세) 모니터링 시행 알림 아파트 전체 매물(매매+전•월세) 모니터링 시행 알림 2023년6월1일부터 아파트 전체 매물(매매 + 전.월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함 2023. 5. 25.
주택임대차계약 메뉴얼 최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번 주택임대차 중개업무 메뉴얼은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의뢰 단계, 계약 체결단계, 체결 이후까지 확인 및 의뢰인에게 안내해야할 사항을 리플렛형식으로 정리하였사오니 ​ 아래의 중개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중개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사항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사항 오늘은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들어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소위 깡통전세의 중개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사고유형으로 접수되는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 체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위 깡통전세 계약을 중개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바, 소위 깡통전세 계약의 위험성을 미고지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 2023. 3. 21.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Check List 3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Check List 3 § 202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