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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by 재주니 2024. 12. 4.

확정일자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이달 12월2일부터...기존 주소지 방문 불편 해소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로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지재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졌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