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국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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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월2일부터...기존 주소지 방문 불편 해소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로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지재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졌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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