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by 재주니 2024. 6. 17.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제출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2.전입세대 확인서
3.확정일자 부여현황
(소유자신분증,도장,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오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액 :   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되어 있는 권리의 날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7가지
1. 저당권
2. 근저당권 
3. 압류
4. 가압류 
5. 담보가등기
6. 강제경매개시결정
7.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