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24년07월10일 시행)
임대차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신설
※ 주택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제출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2.전입세대 확인서
3.확정일자 부여현황
(소유자신분증,도장,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오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액 : 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되어 있는 권리의 날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7가지
1. 저당권
2. 근저당권
3. 압류
4. 가압류
5. 담보가등기
6. 강제경매개시결정
7.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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