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즘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와 외국거주 내국인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계약
Check Point 1
(장기체류 vs 단기체류)
90일이상 체류(주재원,결혼,어학연수,유학,투자등)할 경우 장기체류
90일이하로 체류(단순방문,관광목적등)할 경우 단기체류로 분류
Check Point 2
계약당사자가 외국에 체류중일 경우 외국부동산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라,
한국의 국내 부동산을 가족들이 대신 계약긍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자 뿐만아니라
내국인도 또한 아래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여권사본
2. 위임장 : 위임장의 경우 거주중인 국가의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위임장이어야 함. (영사24시
사이트에서 영사관 위임장 진위여부도 확인가능)
3. 위임장 내용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3-1. 매매또는 임대차 계약부동산의 주소
3-2.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소,여권번호,주민번호,연락처 등)
3-3. 해당 매매,임대차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
3-4. 계약금,잔금등 입금받을 계좌번호
3-5. 임대차의 경우 대리인에게 전세자금대출시 채권양도 통지서의 수령권한을 양도한다는 내용
4. 외국인 거주사실 증명원
5.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Check Point 3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장기체류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필수
단기체류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여권" 필수
계약서 작성시, 해당여권의 여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해당국가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며, 특히 여권으로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사항에 "꼭"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차휴에 해당등록증을 기준으로 인적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
Check Point 4
외국인 부동산 계약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90일이상 장기체류자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계약
2)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3) 전입신고후 14일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
위 세가지를 완료하면 외국국적 임차인도 보증금과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됨.
단, 90일이내 단기체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적용을 받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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