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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토지 이야기266

땅을 제대로 보는 방법 지방의 토지를 보러 갈 때에 잘 아는 지인과 가끔 같이 갑니다. 심심한데 높은 산도 오르고 넓은 밭도 지나고 또 근사한 집도 사진찍는 것이 좋게 보여지는가 봅니다. 그럴 때 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내용은 또한 이따금 전화로 문의를 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2012. 12. 31.
도시지역의 농지와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의 농지와 개발행위허가 우리가 실무에서 농지를 만났을 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지역 중 ①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와 ②녹지지역의 농지, ③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 그리고 ④비도시지역의 농지 등의 차이점(장단점).. 2012. 12. 24.
한계농지 개발의 장점 한계농지 개발의 장점 (1)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조성비가 면제되며(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면.. 2012. 12. 20.
외국인토지제도 외국인토지제도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됨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제도의 연혁 ‘61.9 외국인토지법 제정(소관 : 국방부) ‘67.5 업.. 2012. 12. 17.
농지전용 허가내는 실무사례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봅니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부지런을 떨어보고, 지난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토지 구입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전원주택을 .. 2012. 12. 14.
28개 지목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28개 지목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계획을 지정한 개별법, 즉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 2012. 12. 10.
농지와 임야의 비교 토지경매를 시작하려 하시거나, 귀농하시려는 분으로부터 간혹 농지가 좋으냐 임야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땅이란 투자 혹은 보유하려는 목적에 따라 또 실제 활용하는 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와 임야를 기본법, 규제, 활용도, 투자 및 .. 2012. 12. 5.
땅을보는방법 땅을보는방법 [1] 땅을 볼 때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땅을 볼 때는 보는 이에 따라 자기기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없이 보는 땅은 그저 관광 구경이요 경치감상일 뿐입니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 2012. 12. 3.
맹지에 도로를 내는 Know-How 맹지에 도로를 내는 Know-How 일반적으로, 도로는 토지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접근성을 좋게 함으로써 땅값을 올리는 주요 호재다. 따라서, 도로는 토지의 투자가치와 개발전망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도로는 소위 ‘통과도로’로 고속도로, 터널, 국도,.. 2012. 11. 30.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 .. 2012. 11. 26.
농지취득의 방법 농지취득의 방법 농지는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취득방법의 개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2012. 11. 21.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 2012. 11. 19.
농지의 확인 - 매매계약전 확인사항 농지의 확인 농지의 매매계약을 위해 농지의 매수인은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농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2012. 11. 15.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행위 등 일반적인 토지개발행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다고 하여서 그 토지가 반드시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토지는 형질변경으로 지목.. 2012. 11. 12.
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 201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