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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by 재주니 2024. 7. 31.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여부 관련 판례

 

 

 

1.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 되어 있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족의 전원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결정 1995.06.05.)

 

 

2. 전대차시 전입신고의 범위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판결 2007.11.29.)

 

 

3. 합법 전대차의 대항력 여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전입신고기간(14일이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1988.04.25.)

 

 

4. 불법 전대차의 대항력 여부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해당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2007.11.29)

 

 

5. 주거용 건물의 용도변경시 대항력 여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기재된

    변경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나 종전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판결 2007.02.08.)

 

 

6. 매도와 매수 점유 개정시 대항력 여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거주한자가 그 주택

   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 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임차인의 자격으로 거주하기로 약정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판결 2000.02.11.)

 

 

7.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 여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임대인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차인

    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대법원 판결 2000.02.11.)

 

 

8. 주민등록이 직권말소시 대항력 여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직권말소 후 이의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대법원 판결 2003.07.25.)

 

 

9.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대항력 여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에게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

    등록이 잘못 이전된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판결 2000.09.29.)

 

 

10.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 존속 여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가 된다. (대법원 판례 199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