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용어 정리
◆ 시행사란?
공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기획,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고, 자금조달, 분양공고, 계약 및 입주 등 모든과정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시행사에 해당됩니다.
◆ 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담당하는 곳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들이 포합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시행부터 시공까지 하는 경우를 자체개발사업, 단순히 시공만
하는 경우는 도급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 신탁사란?
건설에 필요한 자름을 관리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시행사에서 자금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의 투자한 돈을 관리하고 유지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주는 회사)
◆ 분양대행사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주택, 아파트 등의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를 말함.
시행사
통상 말하는 시행사란 어떤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말한다.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 즉, 재건축 아파트라면 재건축 조합, 민간 사업자라면 그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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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시공사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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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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