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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