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용어 정리
◆ 시행사란?
공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기획,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고, 자금조달, 분양공고, 계약 및 입주 등 모든과정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시행사에 해당됩니다.
◆ 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담당하는 곳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들이 포합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시행부터 시공까지 하는 경우를 자체개발사업, 단순히 시공만
하는 경우는 도급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 신탁사란?
건설에 필요한 자름을 관리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시행사에서 자금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의 투자한 돈을 관리하고 유지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주는 회사)
◆ 분양대행사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주택, 아파트 등의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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