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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

by 재주니 2013. 6. 5.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구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위락시설제한지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속하나 법령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용도구역 분류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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