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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by 재주니 2013. 6. 3.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다.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의 하나로서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