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
③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④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⑤ 하천‧ 유수지(遊水池) ‧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을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다.
①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③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창구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토지의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국토계획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청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한 후 ①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②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를 받아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의 것을 말하며, 다음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③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④ 공작물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도시게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도시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및 저수지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나무 ‧ 잔디 ‧ 꽃 ‧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④ 그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10년 단위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 관리 ‧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 도시공원
● 도시공원의 정의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생활권 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 관리되는 공원을 말한다.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②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 ‧ 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 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밖에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원시설 외의 시설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죽목의 벌채 ‧ 재식
④ 토석의 채취
⑤ 물건의 적치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다음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다.
①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②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③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 도시공원의 매수청구
「국토계획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①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②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법령이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도시계획조례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③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 층 이하인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④ 공작물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겨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도시자연구역
● 국토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중에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국토계획법」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도시자연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①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의 채취 ⑤토지의 분할 ⑥죽목의 벌채 ⑦물건의 적치 ⑧「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❶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다. 휴양림 ‧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 ‧ 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 ‧ 근린생활시설
❷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 재축 ‧ 증축 또는 대수선
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❹ 법령이 정하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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