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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확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

by 재주니 2012. 12. 31.

고정(확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


< 지분제 >

이 방식은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 복리시설은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 부담금을 계약 당시로 고정시켜 조합원들에게 확실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은 시공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물보상제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2. 한편 지분제는 지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로 분류됩니다.


(가) 고정(확정)지분제


고정지분제(또는 확정지분제)는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후 조합과 시공자간에 큰 다툼이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지분제하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은 모두 시공사에 귀속되므로 시공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업참가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나) 변동지분제


변동지분제는 변형지분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업시행에 따를 용적율 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사업시행 중 내내 조합과 시공사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