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도시환경정비사업 근거 법령의 연혁

by 재주니 2012. 12. 17.

도시환경정비사업 근거 법령의 연혁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등장
제2공화국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엄령 하에서 내각과 제2공화국 당시의 민의원·참의원·지방의회를 해산했다. 그 후 군사혁명위원회를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로 명칭을 바꿨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하루 전, 1963년 12월 16일까지 존속하면서 일제 잔재의 법령을 정비했다. 1934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 온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1월 20일 폐지되면서, 같은 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탄생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탄생
도시계획법은 불량지구개량사업 외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의 하중을 견디기에 벅찬 상태에서 1966년 8월 3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행 도시개발법)으로 독립한다.
 
이를 통해 1970년부터 한강 이남인 강남(江南)에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돼 대규모 단지가 조성됐다. 이를 기초로 유신헌법 직후인 197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건설된 강남의 아파트는 2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1971년 1월 19일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하면서,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심재개발사업의 절차를 신설했다. 1973년의 도심재개발구역(현행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은 건설부장관 고시로 이뤄졌다.
 
이에 의해 재개발기본계획 없이 1973년 소공?장교?다동 등 11개의 구역이 최초로 건설부장관의 고시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들은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의 시대에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건축제한을 하거나 사업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계획법은 또다시 1976년 12월 31일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돼 그 범위가 축소됐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도심재개발사업이었다. 그 후 한참 뒤에야 최초로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됐다.
 
사업초창기에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부장관에게 도심재개발사업 신청을 하여 구역지정을 했지만, 이렇게 시작된 도심재개발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의제되어 현존하고 있다. 그 후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재개발기본계획 작성해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 당시 재개발사업으로 불렸지만 사실상 도심재개발사업이었으며, 기본적인 틀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198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은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분류돼 불려 졌다. 서울시는 그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을 2000년에 만들었으며, 그 이듬해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1995년 12월 29일 법 개정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때부터 도심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다가 2003년 6월 30일 이 법이 폐지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시행
도시정비법이 제정돼 200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역개발을 기치로 내세워 2003년 3월 15일 서울시 균형발전조례를 제정, ‘균형발전사업’속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뉴타운사업 등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이후 재정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등 탈바꿈을 한 것은 한참 뒤인 2008년경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방식으로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법의 탄생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법과 도시재개발법의 시대를 거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정비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심재개발사업을 포함했다. 도심재개발사업에 공장재개발사업을 포함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됐다.

'♠부동산 이야기♠ > 재개발·재건축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사업의 정의   (0) 2012.12.24
비용분담 산정방법   (0) 2012.12.20
재개발사업의 흐름   (0) 2012.12.14
뉴타운개발사업   (0) 2012.12.10
비례율과 사업성의 관계  (0)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