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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60

2023년 시행 보금자리론(특례) 세부 내용 - 보도자료 §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 ▶ 대상 주택 : 매매가격 9억이하 주택 ▶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가능 (1주택자는 2년내에 기존주택 처분조건) ▶ 대출 한도 : 5억 (생애최초 LTV 80%적용) ▶ 소득 한도 : 없음 ▶ DSR : 미적용 ▶ 대출 금리 : 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1.7~2.0% 낮은 금리 예정 (4%대 초중반 예상)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활 상환 ▶ 시행일 : 2023년초 (1년간 운영) 2022. 12. 9.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22.11.21. 보도자료)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밴제금액 상향 - ※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설정 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법률개정 추진 2022.11.21.(보도자료) 2022. 11. 22.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 (22.11.10. 보도자료) §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울 및 연접 4곳 제외 § -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 -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 인천 전지역, 세종등 총31곳 - - 서울 및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제외 - 2022.11.10.(보도자료) 2022. 11. 10.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22.9.21.보도자료)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2022.9.21.(보도자료) 2022. 9. 22.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2022.9.15. 보도자료)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기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9.15부터 시작합니다. - 2022.9.15.(보도자료) 2022. 9. 15.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8.31. 보도자료)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2022.8.31.(보도자료) 2022. 9. 2.
"윤석열정부 부동산 대책"...2022.8.15.현재 "윤석열정부 부동산 대책"...2022.8.15.현재 2022. 8. 23.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2022.8.1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2022.8.16. 보도자료) 2022. 8. 17.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개정안 (7.20.)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개정안 (2022.8.1.부터 시행) 2022. 7. 21.
6.21 부동산 대책 2022. 6. 27.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2022.6.16.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 1.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겐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1주택자와 똑같이 높여줘 세 부담을 확 줄여주기로 했다. 2. 종부세 ①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고, ②올해만 한시로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 원' 혜택 3. 재산세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치(40%)에 가까운 45%로 낮추고, 이외 기존에 발표한 대로 상속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 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2. 6. 17.
2021년 달라진 청약제도 2021년 달라진 청약제도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1. 10. 21.
역대 정권과 부동산 정책의 흐름 역대 정권과 부동산 정책의 흐름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1. 10. 19.
2021년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 2021년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 2020. 12. 30.
주택공급규칙 개정내용 주택공급규칙 개정내용 구분 종전 변경 유주택자 시점 소유권이전등기시 분양권.입주권을 받아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권 매수해 잔금 완납시 추첨제 물량 배정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1주택자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