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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

주택공급규칙 개정내용

by 재주니 2018. 11. 20.
주택공급규칙 개정내용
구분종전 변경
유주택자 시점 소유권이전등기시 분양권.입주권을 받아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권 매수해 잔금 완납시
추첨제 물량 배정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1주택자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
유주택 직계존속
가점 여부
60세이상 주택 있어도 3년 동거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주택 있으면 부양가족 가점 제외
미계약 미분양 물량
청약 방식
선착순 또는 현장 모집후 추첨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 접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가능
신혼기간 중 일시라도 주택소유 했으면 제외
※ 청약통장 2,400만시대
 1.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다음달 말부터 적용
 2. 청약통장 만들라고 해 놓고는 왔다리갔다리 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추락.
 3. 1순위이면서 1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기회를 사실상 봉쇄함.
 4.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후 6개월 내에 처분 안하면 "징역 3년" 죄인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