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내용 | ||
구분 | 종전 | 변경 |
유주택자 시점 | 소유권이전등기시 | 분양권.입주권을 받아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권 매수해 잔금 완납시 |
추첨제 물량 배정 |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1주택자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 |
유주택 직계존속 가점 여부 |
60세이상
주택 있어도 3년 동거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
주택 있으면 부양가족 가점 제외 |
미계약 미분양 물량 청약 방식 |
선착순 또는 현장 모집후 추첨 |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 접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가능 |
신혼기간 중 일시라도 주택소유 했으면 제외 |
※ 청약통장 2,400만시대 | ||
1.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다음달 말부터 적용 | ||
2. 청약통장 만들라고 해 놓고는 왔다리갔다리 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추락. | ||
3. 1순위이면서 1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기회를 사실상 봉쇄함. | ||
4.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후 6개월 내에 처분 안하면 "징역 3년" 죄인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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