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 예정 부동산 관련 제도 | |||||
시행(추진) 제도 및 법 | 시기 | 내용 | 대책 |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 1월1일 |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부과율 기준에 의거 환수 | 2006.3.30.대책 | ||
1인당평균이익 3,000~5,0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7,000만원 200만원+5,000만원초과금액의 20% 7,000~9,000만원 600만원+7,000만원 초과금액의 30% 9,000~1억원1천만원 1,200만원+9,000만원 초과금액의 40% 1억1,000만원 초과 2,000만원+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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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 | 1월1일 | ▷
조정대상지역(전국40개지역) 내 거래시 보유기간 상관 없이 50% 세율 ▷ 1월1일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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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4월1일 |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 10%, 3주택 이상 20% 양도세율 중과 ▷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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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 강화 | 연내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전매금지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자 우선분양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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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 연내 | ▷ 일정세대 이상 규모(300실 이상) |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연내 | ▷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 강화 ▷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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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新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시행 |
1월 | ▷
소득,부채 산정방식 개선. 주택담보대출시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규+기존)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를 합산 ▷ 소득심사 1년에서 2년간 증빙소득, 장래 증가예상소득 등 파악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2017.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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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 3월 |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 이자상환 비율(RTI) 산출해서 대출심사 (주택은 이자비용대비 임대수익이 1.25배, 기타부동산 수익이 이자비용보다 1.5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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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입 | 하반기 | ▷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파악 | |||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맟춤형 주거지원 |
상반기 | ▷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30만호, 맞춤형 전세와 월세 대출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
주거복지 로드맵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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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을 위한 임대주택 20만호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신혼부부전용 대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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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어르신 공공임대 5만호, 주택개.보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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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및 서민 금융지원 강화, 긴급지원주택 도입, 비주택 거주자 지원, 중증장애인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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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
사회주택활성화 관련 법, 제도정비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임대주택공급 활성화협력강화, 사회임대주택 공급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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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40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과 그외지역으로 나눈다 | |||||
서울25개구,경기(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해운대·연제·수영·동래구· 남구· 부진산구 ·기장),세종시 | |||||
▶투기지역(LTV의 아파트시세의 40%한도): | |||||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영등포,양천,강서구),세종시 | |||||
▶ 투기과열지역(LTV40%한도): | |||||
서울(구로,금천,동작,관악,은평,서대문,종로,중,성북,강북,도봉,중량,동대문,광진) | |||||
,과천,성남분당,대구 수성구 | |||||
▶ 그외지역(LTV 60%한도): | |||||
경기(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동탄2·남양주), | |||||
부산(해운대·연제·수영·동래구· 남구· 부진산구 ·기장) | |||||
★중요정보:향후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고양 일산동구,서구/ | |||||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 및 1개군,서구) 등 지역 집중 모니터링 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될 가능성이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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