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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책&대책

9.13 부동산대책 요약

by 재주니 2018. 9. 18.

 

★ 9.13 부동산대책 요약 ★

 

1) 종부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 세율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2) 2주택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 대출금지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 대출 원칙금지(이사.봉양.실수요제외)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

    규제지역내 고가(공시가9억)주택 구입시 실거주 아닐 경우 대출금지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2주택자는 LTV,DTI 강화 및 관리 방안마련

 

4) 2주택 이상자 전자대 공적보증금지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까지 보증제공/무주택자는 소득관계없이제공

    전자대후 주기적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확인

5) 고가 1주택자 장특공 요건 강화

 

6)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7)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8)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9)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 주택가액 신설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10)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LTV 40%, 고가주택은 금지

 

11)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60일->30일

 

12)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위반시 3천만원 과태료

 

13)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14) 호가담합, 시세왜곡, 시세조종 행위 처벌 방안

 

15)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매입자금 중단

 

16)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관리 강화 : 임대소득과세관리 강화

 

17) 청약 무주택기간 강화(분양권,입주권,매주자는 주택소유로간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18)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 활성화 :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19)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