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
1.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겐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1주택자와 똑같이 높여줘 세 부담을 확 줄여주기로 했다.
2. 종부세
①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고, ②올해만 한시로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 원' 혜택
3. 재산세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치(40%)에 가까운 45%로 낮추고, 이외 기존에 발표한 대로 상속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 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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