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기타 책임
첫째,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둘째,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만 합니다. 거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의 기간에 이미 존재 하던 하자일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계약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나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원래부터 있었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의 과실이란 계약 당시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대충 넘어가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매수인에게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넷째,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매도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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