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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by 재주니 2023. 9. 5.

 

 

 

집 누수 집주인 안 고쳐주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전세로 살고 있는 OOO 씨는 비가 올때마다 걱정과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비가 많이 오면 벽을 타고 물이 새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장마가 오기 전에 집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별다는 조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고쳐달라고 강하게 얘기 했더니

장마동안 윗층의 다른집에서 잠깐 거주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고쳐 주겠다는 의지가 안보여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직 남았지만 도저히 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가 올때마다 누수가 있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집주인은 계약기간 아직 남았으면 보증금을 내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지키지 않으면 해지가능

 

민법에는 집주인에게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임대하기로 한 집에 생긴 파손 또는 장해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10다89876, 89883).

임차주택의 멸실 훼손 등으로 거주하기 힘든상황인데도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은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 627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와 습기가 심각해 정상적인 주거로 사용할 없는데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생긴 곰팡이 책임은

 

단, 수일동안 지속되는 장마철에는 어디든 습기가 많아 어느집이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며칠동안 집을 비운다거나, 환기 등을 시키지 않아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장마기간 동안 다른집에서 지내라는 제안은 수선의무일까?

 

앞에서 집주인이 장마철에는 윗층의 다른 호실에서 지내라고

제안이 수선의무로 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집이 노후돼서 그러니 다른집으로 옮겨서 수선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단, 그 집을 수리하는 동안 불편하지만 잠깐만 다른집에 지내라는

제안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수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조치 없이 그냥 다른집으로 옮기라는 것은

수선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집을 수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