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방법 ★
조건 :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계약
계약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지방세 -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
국세 - 전국 모든 세무서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동의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서를 못받은 경우에도
임대인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면 열람가능 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열람내역 통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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