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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기초 공부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제도

by 재주니 2023. 1. 3.

★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제도 ★

 

 

▣ 부동산 ▣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미납 국세열람 가능.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 다주책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 한도(2억원) 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가능.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시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으로 요건 완화.

 

 

 

 

▣ 기타 행정,복지,경제,국방 등 ▣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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