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모두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 체납 등의
내용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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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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