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임대료 §
▶ 출처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2.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3.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했을때도 월세를 내야 합니까?
4. 5%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6. 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5%씩 올린다고 합니다.
7. 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8.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9.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나요?
10. 월세 전환율처럼 보증금 전환율에도 법정한도가 있나요?
11. 임대인이 구두 합의를 부정하고, 임대료 증액을 요구합니다.
12.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의 임대료 인상한도는 얼마인가요?
13.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하면 5%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14. "3기연체"란 연체횟수가 3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까?
15. 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16.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17.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 건가요?
18. 임대인이 5% 인상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19. 신탁등기 된 상가건물에서 임대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20. 4년만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의 한도는?
21. 5% 인상요구를 거절하면 나가야 합니까?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032-522-0222 / 010-823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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