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 / 완충녹지 ▣
녹지
▣ 녹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녹지의 입안 및 결정권자
ㅇ 입안 : 시장·군수
ㅇ 결정 : 시·도지사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관할 시장·군수
※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설치
▣ 녹지의 종류
ㅇ 완충녹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ㅇ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ㅇ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ㆍ하천ㆍ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 녹지의 설치기준
○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은 해당 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해당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 (도시계획시설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 녹지의 설치 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 녹지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ㅇ 녹지에는 원칙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행위이외에는 할 수 없음
ㅇ 다음의 행위는 시장·군수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음
1.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6.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9.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0.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11.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12.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3.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4.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5.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발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ㅇ 점용허가기준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전주ㆍ전선ㆍ변전소의 설치,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중 해당시설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할 것
3.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8호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전까지로 한다.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11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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