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하는 지구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 투기지역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직전월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30%를 초과하는 지역 등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 조정대상지역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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