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의 분류를 살펴보자.
현재 감정평가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도 해당관청에서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 관리지역을 새로바뀐 구분형태로 바꾸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모든 우리나라 문서를 다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문서에 관리지역이라고만
적혀있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지역인지 꼭 해당관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내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누군가 정리 해 두었기에 참고로 퍼왔다.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기대되는 땅 |
-경사도(대략 15도 미만)와 높이가 낮은 임야
-기존 개발지와 거리가 가까운(대략 1-2km이내) 땅
-고속도로IC등 공공편의시설에서 가까운 땅
-경지정리면적 비율이 낮은(대략 10% 미만) 논밭
-들쭉날쭉한 모양의 개발예정지와 붙은 농지ㆍ임야
-취락지구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땅 |
-국가 하천ㆍ지방 1급 하천변에서 500m 이내인 땅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 이내인 집수구역(물을 모아두는 곳)
-면적 30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에서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과 가까운 논밭
-그린벨트 등 공적 규제지역
-상습침수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땅
즉 임야의 경우 당연히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겠지요.
논이나 밭을 메우는 경우를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해당 시군관청에서
‘토지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완료 후 해당 공사를 완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녹지지역은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또 세부 구분이 됩니다.
이제 이 자연녹지의 활용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특별한 유해 시설은 규제되는데 주택, 의료, 운동, 창고, 교육시설등은 개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은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개발과 관련한 규제조건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부터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하게
건축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인 경우 위에서 말한 근린생활시설이란?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1)「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설치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제곱미터미만인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각 시군구마다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관청에서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법률 |
시행령 |
법률 |
시행령 | ||||
도시 |
주거 |
전용 |
제1종 |
70 |
50 |
500 |
50-100 |
제2종 |
50 |
100-150 | |||||
일반 |
제1종 |
60 |
100-200 | ||||
제2종 |
60 |
150-250 | |||||
제3종 |
50 |
2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상업 |
중 심 |
90 |
90 |
1500 |
400-1500 | ||
일 반 |
80 |
300-1300 | |||||
근 린 |
70 |
200-900 | |||||
유 통 |
80 |
200-1100 | |||||
도시 |
공업 |
전 용 |
70 |
70 |
400 |
150-300 | |
일 반 |
70 |
200-350 | |||||
준공업 |
70 |
200-400 | |||||
녹지 |
보 전 |
20 |
20 |
100 |
50-80 | ||
생 산 |
20 |
50-100 | |||||
자 연 |
20 |
50 ~ 100 | |||||
관리 |
보 전 |
20 |
20 |
80 |
50-80 | ||
생 산 |
20 |
20 |
80 |
50-80 | |||
계 획 |
40 |
40 |
100 |
50-100 | |||
농림 |
20 |
20 |
80 |
50-80 | |||
자연환경보전 |
20 |
20 |
80 |
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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