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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도시계획의 종류

by 재주니 2022. 1. 6.

1. 도시계획의 종류

 

     가. 구역

         종류- 특정 시설제한 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나. 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 13개 지역으로 분류되나 서울시는 10개지역이 분류되어 있다.

     다. 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 방화, 시설보호, 보존, 공항, 아파트, 방재, 도시설계, 위락, 자연위락지구 등

         12개지구로 구분

     라.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법 2조

 

  

 

   2. 지역지구제의 개념

 

     가. 지역지구제의 정의

         토지이용계획에서 마련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방지하고 규율정연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이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공공의 이익도 도모
         공공의 건강, 안녕, 편의 및 일반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힘을  사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와 밀도등을 법률에 의해서  통제

 

    나.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


    다. 지역 지구 지구상호간의 관계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이 지정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어떤 용도지역과 겹쳐서 지정
        용도지구는 2개이상의 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격상 중복 지정이 불가능 구역상호간의 중복지전은 허용 안됨
       ※ 구역과 지역 지구간의 관계
       - 개발제한구역 :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에 지정. 다른 지구와의 중복지정은
                             계획논리상 불합리
       - 도시개발예정구역 : 지역지구와의 중복지정은 불가능
       - 시가화조정구역 :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지정. 자연녹지지역과 중복지정
                                하는 것이 바람직
       - 상세계획구역 :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지정
       - 광역계획구역 :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지정

    

3. 용도지역

     가. 지역의 지정
       1) 지역의 지정 및 종류
        ㄱ. 지역의 지정(도시계획법 17조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ㄴ. 지역의 종류 및 지정목적(도시계획법 17조 동족행령 15건)

 

4. 용도 지구
     가. 지구의 지정
      1) 지구의 지정 및 종류
        ㄱ. 지구의 지정(도시계획법 18조 동족행령 16조)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지구내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의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ㄴ. 지구의 종류 및 지정목적(도시계획법 18조, 동족행령 16조, 16조의 2, 건설조례 10조)

 

5.. 용도구역

     가. 구역의 지정
      1) 구역의 지정 및 종류(도시계획법 20∼22조)
        ㄱ. 구역의 지정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ㄴ. 구역의 종류 및 지정목적

 

6. 상세계획구역

   상세구역은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 지역·지구제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역의 제도이나 상세계획결정시 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 및 변경이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지구제나 도시계획 재정비계획과 같은 위계를 갖고 있는 계획이다.

     가. 계획의 특성
          특정지구단위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만 적용되는 특정계획의 성격을 가진 계획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3차원 형태의 수용계획으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건물의 높이, 색깔 계획까지 수용한다.
          필지별 개별 행위시에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까지 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나. 지정대상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 공업단지,

         역세권(철도역 중심반경 500m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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