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물건 중개
요즘 일반 및 경매물건 등의 대출의 한도 축소로 인하여 중개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
다. 이러한 대출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신탁등기를 조건으로 한도를 제한적으로 증액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신탁 조건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서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중개 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4년 신탁등기되어
있는 물건들을 소홀히 다루어 수탁자의 확인 절차 없이 신탁자와 계약을 진행하여 공제사고가 다수 발생되
었습니다.
신탁물건 중개시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 목적 및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탁회사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대출기관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한 피해를 예
방하고자 대부분의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매매의 경우 대부분 경매업자, 매매사업자들이 작은 돈으로 사업을하기 위하여 과도한 대출을 위하여 신
탁등기를 하고 있으며 신탁자들이 물건을 직접 의뢰하고 매매계약서 또한 신탁자와 작성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때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에 매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때 서류를 확인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하여야 함)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서 설명을 하였다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50% ~ 70%까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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