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전주인의 불미스러운 사건, 설명 안 한 중개업자의 책임은?

by 재주니 2015. 1. 5.

 

전주인의 불미스러운 사건, 설명 안 한 중개업자의 책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작고 조용했던 마을이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

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이 사건의 유족들은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라 급매물로 내놔도 한동안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서울에서 집을 보러 온 한 부부가 저렴한 가격의 해당 아파트를 맘에 들어 했습니다. 이 부부는 불미스러운 사건

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중개업소도 굳이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치르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매수인 부부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전 주인의 투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

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왜 그렇게 가격이 쌌는지 눈치챈 매수인은 그 길로 중개업소로 찾아갔습니다.

매수인 부부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면서 “이건 사기다, 책임져라”라며 중개업자를 몰아 부쳤

습니다.

위 사건처럼 중개업자가 전주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돼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성실히 확인ㆍ설명했다면 책임 없어

즉,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시설물 상태,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관계 등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성실히 기재했다면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

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09년 9월 7일)에서도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문제는 다른 민사관련 법령에 따름은 별개로

하고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대상물건에 거주하던 자가 죽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동 법령에 정한 중개업

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전 소유자의 안 좋은 사건ㆍ사고를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

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전제로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다만 이 계약으로 인해 매수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세보다 너무 싼 집 의심해봐야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이 간혹 눈에 띕니다. 집주인이 지방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사

정이 있다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등 입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유난히 싸게 나온 집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전주인의 과도한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가기 직전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

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 매매든, 전세든 너무 싸게 나온 물건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 세 곳 이상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보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도 의심이 갈 경우 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