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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중 개 실 무 자 료

「공부법」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6개월이하 업무정지 → 과태료 개정

by 재주니 2014. 4. 21.

「공부법」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6개월이하 업무정지 → 과태료 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 및 과태료 삭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 설명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시 6개월이하의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과 부동산중개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 첨부 의무 및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이 4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에 대한 제재처분을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은 그동안 협회에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1월 2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으나 금번 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의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과태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상의 중개업자의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업계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시행령상의 중개업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에 첨부 의무 및 과태료 조항이 존치하고 있어 협회에서는 관련 법률조항 삭제 등을 정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대응하여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진행되는 과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