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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by 재주니 2014. 4. 14.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1. 공장의 개념

국어사전 상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그러나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에서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된다. 흔히 혼용하는 공장과 제조장(혹은 제조업소)에 관한 혼동이 그 한 예다.

현행법 상 공장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제조장은 공장의 한 유형이지만 소규모인 관계로 산집법과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양자의 구별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장건축면적(연면적) 500㎡가 기준이 된다.

 

산집법 상 공장의 개념

산집법 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아이템 즉 제조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제조업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는 전 산업을 코드화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인지 여부 및 부슨 제조품목인지 여부는 우선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통계청 산업표준산업분류표는 「무엇을 가지고 (원재료, 영업장소등)」, 「어떤 방법으로(주요영업, 생산활동)」,「생산․ 제공 하였는가(최종재화, 용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분류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

수정법 상 인구집중시설로 규제를 받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7.27, 2011.3.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장과 제조장의 차이에 관한 건축법 상 규정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보면, 공장용 건축물은 반드시 공장으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공장의 아이템과 규모에 따라 제조장 뿐 아니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도 분류되고 있다.

 

제조장으로 분류되는 공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2종근생으로 포함될 수 있는 공장의 조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② 물품의 제조ㆍ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일 것

③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 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혹은 같은 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지만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벌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3. 산집법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

산집법과 수정법은 공히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500㎡(약 15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수정법 상 적용대상 공장의 규모를 200㎡(약 60평)으로 하여 수도권의 대부분의 공장이 공장총량제 등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2011년3월9일자 수정법 개정으로 지금은 양법 모두 500㎡로 통일되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집법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사전승인과 제조시설설치승인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집법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500㎡)에서 공장의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의 것들이다.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시험생산시설

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 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③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대시설의 범위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09.8.7]


4. 제조장의 공장등록 여부

제조장은 산집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에 관한 고시나 공장의 사전신설승인과 공장등록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즉 공장등록의 법적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장등록은 제조업의 경영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거의 필수적이므로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제조장도 필요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공장 해당여부 문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9.02.16

(‘08.3.18, 지식경제부 민원게시판)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것(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이라면,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동시에 산집법에 의해서는 공장에도 해당하는지 문의

 

지식경제부 답변

산집법상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법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공장등록이 가능함. 따라서, 공장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관련법에 적합하며 상기의 조건에 적합하다면 공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도 산집법상 공장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