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액)조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약정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무조건 계약금이 몰수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계약서 중에서 이 위약금 조항이 빠져있는 계약서도 많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계약금이 몰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약서상에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몰수되지 않으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금의 반환청구에는 상당한 법률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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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1)“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민 법 제3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그러므로 통상관례적인 계약금(매매예정의 금액의 10%)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보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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