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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체계

by 재주니 2013. 7. 1.

도시계획의 체계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계획법 제1조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상 어느 위치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는?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뉘며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과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또는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다시 적용대상 범위와 성격에 따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은 먼저 2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에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후 도시기본계획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이상의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위계상 최상위 계획으로,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접한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연계하고 광역적인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밖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게 되며, 해당 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그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절차 검토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 시·도지사는 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30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 인천 - 경기도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하는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하여 2020부산권광역도시계획,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 2020대구권광역도시계획, 2020광주권광역도시계획, 2025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도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의 기조
   2) 공간구조구상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 및 경관에 관한 사항
   6)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재건축등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다음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해양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괄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수립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민 개개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며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4일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을 하게 됩니다.

기간 동안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장ㆍ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동시 또는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1/500~1/1,500)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고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지형도면고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으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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