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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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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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
개발행위 제한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법에서 정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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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 |
유사용어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및착공제한지역, 토지의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계획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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