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해당 법 | ||||||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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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은? | ||||||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는 국토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2002. 2. 4 제정)은 국토전반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훼손과 지역간 불균형 등 국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으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이 있으며, 이 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우선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주택계획 등의 부문별계획과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기조로 하여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등 5대 기본목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해당 도지사가 수립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계획에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개별 관계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부문별 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국토종합계획과 상호연계 되어 수립됩니다. 부문별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수립하게 되며, 계획 수립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게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수도권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 역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산업의 입지는 제한되게 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남양주시 일부와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택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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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단지개발은? | ||||||
도시계획 및 단지개발을 위한 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2.4 제정)은 우리나라 모든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계획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2000.1.28 제정)은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도시 내에서 주거,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2.12.30 제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30 제정)은 낙후된 기존시가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광역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법으로는 「건축법」이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개별 필지단위의 건축행위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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