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법공포 : 최초 ’82. 12. 31 - 영공포 : 최초 ’83. 10. 20 |
최종개정 : ’08. 03. 21최종개정 : ’09. 0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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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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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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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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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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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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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08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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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 99,720㎢ •수도권 : 11,745㎢(전국의 11.7%) •경기도 : 10,132㎢(수도권의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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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의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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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과밀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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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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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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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 (이전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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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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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함) •용인시(신갈동, 하길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함)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에 한함)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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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한강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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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함) •용인시(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에 한함)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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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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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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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현재 추진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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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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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수도권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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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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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적 부족에서 발생하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 수준으로 제고 : 2010년 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 •2010년까지 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민간택지 제외) •소규모․개별사업 위주의 기존 도심지 재개발 방식을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광역개발방식으로 전환 강구(도로, 학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잘 갖춘 질 높은 주거공간으로 조성) •서울 중심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수도권 외곽지역에 자족성이 높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수도권 중심부의 개발압력을 수용하는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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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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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 -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 -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 - 단, 일정규모(30만㎡) 이상 공업지역 지정은 사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대체지정만을 허용하되, 기존 도심지내 노후화된 공업지역 정비 유도를 위하여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을 허용하는 방안 강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정비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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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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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급계획을 수립(‘05년말 18.4%)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은 과거 10년간 전국 연평균 개발면적의 20%의 3년치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물량으로 산정 - 2009년 이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예정인 산업입지공급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재산정 •산업단지 물량 규제의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물량 이외로 추가 공급 가능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공장의 수용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기존 도심권 또는 개별공장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타 국가적 필요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업지역 공급 물량외에 추가 공급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사업,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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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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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장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계속 억제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도권 소재 기존공장의 지방이전 지속 유도 - 다만,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적 허용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내 공장규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 -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관리하고, 공업지역 이외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 다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한 집단화 등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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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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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의 신설 제한 등 현행 수도권 시책의 기조를 유지 •접경지역으로 대학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지원하되, 수도권시책의 기본원칙의 범위내에서 추진 -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은 엄격히 억제하고 수도권내 과밀을 유발하는 대학이전을 제한 - 대학의 증원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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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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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제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안내동 확장 등 인원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공공청사 증축 등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를 검토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개정시 당해 기관의 수도권입지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규입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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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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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한정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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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유발시설 종전대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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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 •노후화된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토지이용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정비 - 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물류시설 등으로 활용하거나 인구집중유발효과가 적은 업종으로 전환 - 타 용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공업지역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주차장, 자재적치장, 창고, 스포츠시설, 오락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과도적 이용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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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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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내실화 - 택지 100만㎡이상, 공업용지 30만㎡이상, 관광지 10만㎡이상 •신규개발 도시 자족성 제고를 위해 택지개발시 업무․생산시설 복합적 개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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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택지규제 합리적 개선 -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택지 개발 허용 -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회피를 위해 소규모로 연접하여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하여 규제 •관광지 조성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규제 개선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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