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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이란?

by 재주니 2013. 7. 8.

접도구역이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쓰인 콘크리트 비석을 종종 보곤한 데 .......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됩니다.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⑥ 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죽목,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현재 일반적으로 국도등의 경우 5m, 고속도로의 경우 25m(중부,경부고속도로: 3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따진다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효과도 약간은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상비의 비율이 상당한데 접도구역의 경우 시설물의 설치를 할수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감소시킬수있는 효과도 볼수있는거죠.

 

접도구역의 관리는 도로의 관리청에서 하는데요 각도로의 관리청은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광역시도 : 특별,광역시장

지방도 : 도지사

군도 및 시도 : 군수,시장

구도 : 구청장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을 저촉받기 때문에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접도구역내 토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와 도로사이에 위치한 접도구역안의 토지에만 적용하며,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접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할수 없으며, 해당 토지와 접해있는 도로주변에

접도구역 표식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의 도로관리부서에 접도

구역 관리 대장과 접도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이를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토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도로의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은 이 이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의 보호, 차량 이탈거리의 고려와 장래 도로확장에 대비한 부수 목적도 있다.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법률의 근거는 도로볍(제50조)과 고속국도볍(제8조)가 있다.

이에 관한 실무지침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접도구역관리지침" 이 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접도구역의 토지보상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신설되고, 또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이 종전 30m에서 20m로 축소되었다.

 

 접도구역과 유사한 것으로 연도구역이 있엇는데 이는  도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조항은 '99. 2. 8. 개정시 삭제되었다.

 

 

 

2. 현행 접도구역의 범위(지정기준)

 

현행 접도구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전 고속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양안으로 20m 이며,

일반국도는 5m로 통일, 축소되어 지정 고시되고 있다.

 

 

    도로의 종류                                        지정폭(양측 각각)

----------------        ---------------      -------------------------

고속도로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지정범위의 변천] ( )는 시행년도

 

* 고속국도       30m(71)-->50m(75)-->25m(81)-->20m(2003~)

 

* 일반국도       10m(66)-->15m(66.5)-->5~15m(81)-->5m(1985~)  

 

 

3. 접도구역의 행위제한

 

접도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제한되나 관련 령, 규칙에 의해 일부행위가 허용되기도 한다.

 

[금지행위] (도로법 제50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측하는 행위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27조에 정한 사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교ㅣ,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말한다.

   

     ①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되비사 또는 연면적 20제곱

        미터이하의 죽사의 신죽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②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③건축물의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을 제외

      한다)   또는 대수선

    ④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⑤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⑥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⑧ 문회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⑨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⑩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⑪ 초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의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안의 지면으로부텨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⑫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⑬ 기탸 건설교통부령잉 정하는 행위

 

(2)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②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③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숫도시설 및 하수

        도시설의 설치

    ⑥ 농산물이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⑦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⑧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 한다)의 설치

    ⑨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⑩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⑪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4.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도로. 적용 안되는 도로

 

(1) 적용되는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 군도

 

(2) 적용안되는 도로

시도, 구도

 

(3)지정의 예외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있다.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재공되지 아니

          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1)

       ②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등이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③ 당해 지역의 일반구고.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저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3)

 

(4) 지정폭 조정

      다음과 같은 겅우에는 그 접도구역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도로가 하텅법상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

          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5. 접도구역의 지정 및 해제, 확인

 

(1) 접도구역의 지정

 

각급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결정 기타 필요시 관련법과 접도구욕지정기준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지정권자       고속국도-->건교부장관

                    일반국도-->건교부장관(국토관리청)

                    지방도-->도지사

                    군도-->군수 

 

(2) 접도구역의 해제

 

접도구역 해제는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한다.

 

(3) 접도구역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구역등을 감안하고 토지 소재현장 및 인근의 표주, 푯말, 게시판등을 관찰란 후 , 해당 도로관리청에 직접 문의한다.

 

6. 접도구역의 토지보상

 

접도구역의 토지보상에 관하여는 2003년의 도로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접도지역에 편입되어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토지관리청에 직접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매수청구권 인정      * 그린벨트(개발제한법)

                                         * 도시게획시설부지(국토계획법)

                                         * 자연공원(자연공원법) 등  

 

 

<법규 정리>

 

<도로법>

[시행 2009.5.27] [법률 제9730호, 2009.5.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02-2110-8713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11.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타법개정]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9.5.22] [국토해양부령 제131호, 2009.5.22, 전부개정]

제29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