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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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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가. 공원시설: 20퍼센트(단, 집단시설지구는 60퍼센트) |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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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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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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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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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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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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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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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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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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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가. 상업지역: 500퍼센트 |
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
다.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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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2006.03.16, 2006.10.04, 2007.10.01) |
1.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신설 2007.10.01) |
2. 균형발전사업지구 (신설 2007.10.01)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개정 2007.10.01) |
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개정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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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01.05,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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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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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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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51조·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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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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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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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영 제85조제7항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1.3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01.05,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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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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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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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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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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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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