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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by 재주니 2013. 3. 22.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②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가. 공원시설: 20퍼센트(단, 집단시설지구는 60퍼센트)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60퍼센트

 

③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삭제(2006.10.04)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⑥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01.05)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⑨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2007.10.01)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가. 상업지역: 500퍼센트
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다.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③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2006.03.16, 2006.10.04, 2007.10.01)
1.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신설 2007.10.01)
2. 균형발전사업지구 (신설 2007.10.01)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개정 2007.10.01)

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개정 2007.10.01)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01.05, 2007.10.01)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법 제78조제3항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⑦법 제51조·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영 제85조제7항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1.3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01.05, 2006.10.04)

 

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⑫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2005.01.05)

 

⑬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2005.01.05)

 

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10.04)

 

⑮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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