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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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정비기본계획의 위치 |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은 구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기본계획을 이어 받은 것으로 정비계획을 구속하여 큰 영향이 있지만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
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가 대상이나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하는 시는 수립이 가능합니다. |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도보생활권 형성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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