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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과 세금♠/부동산 관계 공법

도시기본계획

by 재주니 2013. 3. 15.

도시기본계획
도면 사진 등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 2007.5.31)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용어설명

○목표년도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사회, 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 포함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

○결정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
-건설교통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우리시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의 공간구조를 1 도심, 5 부도심, 11 지역중심, 4 대생활권, 9 중생활권으로 구분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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