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개요
- 발행목적
-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주택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확보ㆍ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
- 발행근거
- 주택법
-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 -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 -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
-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ㆍ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 국채법
-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채의 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
- 주택법
- 연혁
- ’72.12.30 : 주택건설촉진법 제정ㆍ시행
- ’73. 1. :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 설치
- ’73. 3. 2 : 한국주택은행 부담으로 최초 발행
- ’81. 7.20 :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흡수
- ’82. 1. 1 :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 ’83. 5.23 : 제2종 채권 최초 발행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만기 20년, 연3%) - ’99. 7.15 : 채권입찰제 폐지로 제2종 채권 발행 중단
- ’03. 5.29 :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
- ’04. 4. 1 : 제1종채권 발행방법 변경(실물발행→등록발행)
※ 매입필증 미발행(대법원 등 징구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 ’05. 3. 9 : 제3종 채권 최초 발행
※ 공공택지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하는 자(만기 10년, 0%) - ’06. 2.24 : 제3종 채권 폐지 및 제2종 채권 부활(만기 10년, 0%)
- 발행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1종 채권)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2종 채권)
- 발행조건
- 상환기간
- 제1종 채권 : 발행일로부터 5년
- 제2종 채권 : 발행일로부터 10년
- 이율
- 제1종 채권 : 연 3.0%
-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
- -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미지급
※ 제1종채권 금리변동 현황’73.3.2~’77.12.31 ’78.1.1~’80.1.11 ’80.1.12~’82.12.31 ’83.1.1~’01.7.31 ’01.8.1~현재 6% 10% 12% 5% 3%
- 제2종 채권 : 0%(선발행시에도 선급이자 없음)
- 제1종 채권 : 연 3.0%
- 최저발행금액
- 최저발행금액은 1만원
- - 다만, 매입금액에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인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최저발행금액은 1만원
- 상환기간
- 발행일
-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지급
- 채권 종류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자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 부동산등기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
- ㆍ소유권보존(이전)등기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인)
- ㆍ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자
- ㆍ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 - 부동산등기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매출방법 : 첨가소화
- 발행기간 : 역년에 따라 1년 단위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이자율 : 연 3% (연단위 복리계산)
- 상환일 : 발행일로부터 5년
- 매출기관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시 매도단가, 수익률 및 고객부담금은 매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제2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자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4항)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 舊 제2종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실물발행채권 (만기 20년, 연 3%) - 채권발행 조건 : 10년 만기, 이자율 0%
- 매출기관 : 우리은행
- 매출방법 : 첨가소화
- 주택채권입찰제 (주택공급규칙 제12조의2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 - 주택채권입찰제 (주택공급규칙 제12조의2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 채권매입액 상한 (주택공급규칙 제12조의2)
- - 상한액은 시장·군수가 분양가격과 채권매입상한액을 합한 금액이 주변시세의 80%이상이 되도록 정함
- ※ 매입예정 상한액 : 〔인근 주택매매가격×(0.8 내지 1) - 분양가격〕÷채권예상손실률
- ※ 채권예상손실률 :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 5일전부터 종전 2주간의 (신고)시장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정(매도대행증권사가 평가하는 (신고)시장수익율을 기준으로 함)
- 채권 분할매입 (주택법시행령 제95조의2)
- - 채권매입예정금액이 1억원 초과시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할매입 가능
- ※ 분양계약 체결이전(1차)에 50%이상을 매입, 나머지는 잔금 납부전(2차)에 매입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 매입대상자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채권 종류
- 원금, 이자 : 만기상환일로부터 5년 (국채법 제17조)
-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
- 원금, 이자 : 만기상환일로부터 5년 (국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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