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개별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내 재개발의 차이 | |||
구분 | 개별 사업 | 뉴타운 | |
구역지정요건 | 노후도 | 60% 이상 | |
호수밀도 | 60호/ha 이상 | 48호/ha 이상 | |
접도율(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 40% 이하 | 48% 이하 | |
자투리 땅 비율 | 50% 이상 | 40% 이상 | |
건축규제 | 기준 용적률 | 2종 주거지역 190%, 3종 주거지역 210% | |
층수 | 2종 평균 11~16층 이하 | 주거 유형에 따라 최고 40%까지 완화 | |
전용 85㎡ 이하 건립비율 | 80% 이상 | 60% 이상 | |
자료:서울시 |
'♠부동산 이야기♠ > 재개발·재건축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재건축사업, 도급제와 지급제란? (0) | 2013.02.12 |
---|---|
재개발/재건축사업 권리의 변환 및 정산의 흐름 (0) | 2013.02.06 |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하여... (0) | 2013.01.30 |
"재정비촉진지구"란 무엇인가? (0) | 2013.01.28 |
부평구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황(2013.1.) (0) | 201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