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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하여...

by 재주니 2013. 1. 30.

많은 분들이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이 없어 이에 대하여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 에서 조합원인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거처를 옮기거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알선하여 소유주인 조합원에게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무이자 얼마와 유이자 얼마로 정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이 이주비는 조합원들의 실제 재산가치의 약 40~50% 내외에서 지급이 되며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언급하는 이주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례로 산곡1구역의 경우 최초 조합원에게 고지하기는 무이자 8천만원, 유이자 2천만원으로 하였으나 실제 지급되는 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수준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즉, 다세대 빌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3천~5천만원 내외로 지급되었는데 이들의 경우 추가 담보력이 될 경우 추가로 담보제공

 

하고 이주비 1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도 담보력 이내 일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입니다.

 

두번째로, 주거이전비는 수용방식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입니다.

 

이 주거이전비의 혜택을 받을려면 통상적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자의 경우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면서 철거 또는 협의 보상 시점까지 쭈~~욱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되며 세입자는 4개월치 소유자는 2개월치

 

지급하며 재개발에서는 소유자인 조합원은 배제됩니다.

 

2008년 4/4 분기 4인 가족 기준은 약 1,400여만원이 세입자 4개월치 주거이전비 기준금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은 실제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수용하는 곳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해당

 

되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소유주인 조합원은 배제되며 세입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40㎡이하의 경우 약 40만원 내외 입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