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이라하면 이들 도정법에 의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각 시도지사에 의하여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이 제정 및 시행된 후 최초로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후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5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인천에 있어 2006년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이 발표된 것도 이러한 도정법의 규정에 의한 것 입니다.
이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칭합니다.
즉,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도정법에 의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기준은 각시도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인천시에서는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추가로 편입될 곳 56개소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용역을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정 요건의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예정구역이기에 사업 진행에 대한 확정은 아닙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장 입장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니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이를 확정짓는 단계는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 비로서 토지등 소유자 및 구역의 경계가 확정짓는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현재 인천의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 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 흔한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한 곳도 있음을 볼 때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인데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방식의 사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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