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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리모델링 추진 절차

by 재주니 2012. 11. 19.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과는 구별되며, 기존 건축물의 유지, 보수, 증/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리모델링의 건설시장은 기존 시설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 영역을 포괄한다.


적용법률

〈주 택 법〉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의 기준 등)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7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건 축 법〉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4 (적용의 완화)
서울시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

리모델링 대상

- 준공된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조합원의 자격
- 공동주택의 소유자(복리시설도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
*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권을 수인 공유인 경우 대표자 1인

리모델링 결의 요건

-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 : 4/5이상 동의 (동별 각 2/3이상 동의)
- 동별 리모델링 경우 : 각 4/5이상 동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

- 별도의 동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하거나,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통합하는 행위는 금지
-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관리규약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 등

사용검사
- 행위허가권자가 사용검사(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리모델링 추진절차



장단점

장점

- 재건축이나 신축보다 적은 공사비용으로 가능하다 따아서 투지비용에 대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수 있다.
- 공사기간이 짧아서 수익발생시점이 빠르다.
- 건축법의 적용이 당시 건축물에 적용된다.
-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높고 이주비가 절감된다.

단점


- 구초체를 그대로 유지하기때문에 배치및 평며의 제한을 받는다.
- 기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말검사를 받아야 한다.
- 증축 및 주차장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시공상의 제약조건이 많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리모델링 항 목 재건축
주택법 적용법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X 정비구역지정 O
X
(지역에 따라 향후 도입가능성 있음)
안전진단 O
X 추진위원회 O
O 조합 O
O 건축심의 O
X 관리처분 O
X 임대주택 건립 의무 O
X 소형평형 의무 비율 O
X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O
각 세대 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각 세대별 30㎡ 이내에서 증축 용적률 용적률 해당 일반주거 지역 종별 세분화의 허용용적율 범위 안에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