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기저기서 정비예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추진위등의 각종 플랜카드들이 붙어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비예정구역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장 입장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선정된 곳 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해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구역명칭 및 조합의 명칭은 00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및 조합추진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이라고 하여 다 같은 성격은 아니라는 점과 각 사업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분도
도정법에 의한 사업과 다르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비예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및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는 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도정법에 의한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 입니다.
첫번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
방식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구역이 용현학익지구의 sk부지(2-1블럭,환지방식 예정),동양제철화학
부지(1-1,1-2,1-3블럭,수용방식)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조합설립을 하여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도 도정법에 의한 사업들과는 차이가 있구요....
두번째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입니다.
대체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주택가에서 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식명칭은 00주택조합 및 00주택조합추진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인 지역주민 또는 동일직장 근무자가 자기 집을 마련키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로
20인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주택 지을 토지를 매입하여 등록업자(주로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것 입니다.
즉,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정법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자 그럼 주택조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첫번째,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 부터 입주가능일
까지 전 세대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단, 전용면적 60㎡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능,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 으로 간주)
두번째,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2.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총 분양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
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와 조합원의 사망,조합원의 탈퇴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사업시행 대상 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관할구청 담당자들이 각종 민원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해 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4. 주택조합원들의 경우 분양 받을 수 있는 평형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초기 투여 자금이 많습니다.
조합 가입비용과 운용비용을 부담해야하며 토지매입비의 50% ~ 70%를 통상 1년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도정법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으나 주택조합의 경우 시행사나 컨설팅회사
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취업,학업,질병등의 사유)는 있지만요....
이상으로 각 조합들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 회원들께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무조건 조합추진위라고 하여 동의서 징구한다고 하여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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