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란? | |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 노후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 주변 토지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 건축물 -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의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비하여 새로이 건축하는 비용이 효용을 현저히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을 위한 보수 보강비가 철거 신축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서울시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이 지난건축물 ※ 서울시 노후기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3조(노후건축물)) 1. 공동주택
2.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6.01.01)⇒ 60년 * 2/3=4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강구조가 아닌 건축물-단독주택) : 30년 ⇒ 30년 * 2/3=20년 *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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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절차 |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도시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 차원에서 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한다. 일정한 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을 적용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안에서만 적용하는데,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밖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에 적용될 수 있다. | |||||||||
2. 안전진단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종전에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었으나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해 1회로 줄었다. 더불어 안전진단의 시기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했다. 안전진단비용도 종전 조합이 부담하던 것을 시장 군수가 부담하며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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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지정 시장, 군수가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함. 구역지정은 단순히 면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설치, 용적률 ·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이 없음.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수립은 반드시 결합돼 발표됨.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 |||||||||
4.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서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 설립되어 조합설립을 위한 일반적인 준비행위를 하는 단체를 말함. 향후 조합을 설립할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단계로서 하나의 정비구역에 여러 추진위가 난립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추진위원회 제도를 법제화함.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 구성하는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시행 결정 후 구성함. 토지등의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함. | |||||||||
4-1. 주민대표회의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정비사업을 공공시행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성함.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함. | |||||||||
5.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단독시행자로 인정되며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가 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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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사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함. | |||||||||
7. 사업시행인가 조합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절절차이다. | |||||||||
8.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의 가치산정 방법, 새로이 신축하는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 및 추산액 등을 확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 또는 환급하는 절차 | |||||||||
9. 준공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사업시행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규제사항 | |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건축조합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해 정부에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005년 5월 18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대상이 된다. 2. 일반분양 후 분양 2003년 5월 23일 건교부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통해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80%이상 시공 후에 분양을 허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했다. 3.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2) 2003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 소형평형 의무비율 건립 2003년 9월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분양+일반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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