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재준공인중개사사무소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010-8239-3500
  •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아파트,빌라,원룸,상가,공장,토지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을
♠부동산 이야기♠/재개발·재건축자료

재개발 추진절차(국토부)

by 재주니 2012. 12. 5.

재개발

1. 목 적

  • 도시 내 노후ㆍ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관련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정비사업 절차 개요

정비사업 절차 개요

  • 시행방식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80년대 이후의 주된 사업시행방식
    • 자력 재개발 :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등
  • 사업시행자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ㆍ조합
    • 2순위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 3순위 : 제3 개발자(대지주, 부동산신탁회사 등)
  • 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 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 분양기준
    • 종전 권리가액을 참조하여 1세대 1주택 분양원칙
    •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각각의 지분면적이 대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등
      ☞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주택평형 비율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비수도권 50% 감면)

3.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假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
    • 세입자 : 주거이전비 보상 또는 임대주택 공급
  •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 전용 60㎡이하 : 4,500만원(연 5.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전용 60~85㎡이하 : 6,000만원(연 6.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지원

4. 유사 사업의 상호비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대상 :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02.12.30)
목 적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 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주택공급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지정요건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
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지역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
개발사업 시행이 불가
능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준공 후 20년(시ㆍ도
의 조례가 20년 이상
으로정하는)이 경과되
어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 되는지역
-건물이 훼손ㆍ일부멸실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불가피 하다
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
으로 도시계획으로 정
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
자, 조합
-2순위:지자체ㆍ주공
ㆍ토공ㆍ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법인
, 부동산신탁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추전을 받은자
-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 공동주택 건설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
설 및 긴급사업 시행 시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철거, 수복, 보전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구역
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안전
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
ㆍ공사→관리처분
계획→분양ㆍ처분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 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사업규모 -제한없음 -2,000㎡ -제한없음
주택규모 -건교부 고시 ㆍ85㎡
이하 : 80%이상 ㆍ임
대주택 : 17% 이상
※수도권제외지역: 50%
범위 내 완화
-건교부 고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건교부 고시
ㆍ60㎡이하 : 20%이상
ㆍ85㎡이하 : 40%이상
ㆍ임대주택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공급대상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조합원
- 잔여분: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ㆍ지자체 보조 -국가ㆍ지자체 보조 -없음
주민동의 -조합설립: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토지ㆍ
건물소유자의 동의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
수의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
유자의2/3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세제지원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 비과세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면제
-없음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