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 목 적
- 도시 내 노후ㆍ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관련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정비사업 절차 개요
- 시행방식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80년대 이후의 주된 사업시행방식
- 자력 재개발 :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등
- 사업시행자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ㆍ조합
- 2순위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 3순위 : 제3 개발자(대지주, 부동산신탁회사 등)
- 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 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 분양기준
- 종전 권리가액을 참조하여 1세대 1주택 분양원칙
-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각각의 지분면적이 대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등
☞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주택평형 비율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비수도권 50% 감면)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3.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假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
- 세입자 : 주거이전비 보상 또는 임대주택 공급
-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 전용 60㎡이하 : 4,500만원(연 5.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전용 60~85㎡이하 : 6,000만원(연 6.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지원
- 국민주택기금
4. 유사 사업의 상호비교
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 : 상업ㆍ공업지역) |
---|---|---|---|---|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02.12.30) | |||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 회복 |
특 성 | -도시계획차원 |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
-주택공급 |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
지정요건 |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 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지역 |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 개발사업 시행이 불가 능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 후 20년(시ㆍ도 의 조례가 20년 이상 으로정하는)이 경과되 어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 되는지역 -건물이 훼손ㆍ일부멸실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불가피 하다 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 으로 도시계획으로 정 비가 필요한 지역 |
시행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 자, 조합 -2순위:지자체ㆍ주공 ㆍ토공ㆍ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법인 , 부동산신탁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추전을 받은자 |
-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 공동주택 건설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 설 및 긴급사업 시행 시 |
-재건축조합 | |
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
-철거 | |
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구역 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안전 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 ㆍ공사→관리처분 계획→분양ㆍ처분 |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 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 |
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없음 | |
주택규모 | -건교부 고시 ㆍ85㎡ 이하 : 80%이상 ㆍ임 대주택 : 17% 이상 ※수도권제외지역: 50% 범위 내 완화 |
-건교부 고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
-건교부 고시 ㆍ60㎡이하 : 20%이상 ㆍ85㎡이하 : 40%이상 ㆍ임대주택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
|
공급대상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
-조합원 - 잔여분: 일반분양 |
|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
공공지원 | -국가ㆍ지자체 보조 | -국가ㆍ지자체 보조 | -없음 | |
주민동의 | -조합설립: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토지ㆍ 건물소유자의 동의 |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 수의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 유자의2/3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
세제지원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면제 |
-없음 | |
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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